‘집값 담합’ 수면 위로···부동산 교란 바로잡으려면

‘집값 담합’ 수면 위로···부동산 교란 바로잡으려면

기사승인 2022-09-20 17:31:3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쿠키뉴스DB

집값 담합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신고된 의심 사례 대비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4185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149건이 집값 담합 행위 의심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조사가 진행된 것은 138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사례의 88% 가량인 1217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솜방망이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혐의가 있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더욱 적었다. 현재 조사하고 있거나 조치중인 사례는 36건으로 이를 제외한 128건만 실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13건, 확정판결은 11건으로 모두 합쳐도 전체 신고 건수의 1% 수준이다.

부동산 교란 문제가 불거진 것은 까다로운 포상금 지급 절차 문제 등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등에 부동산 교란 의심 행위를 신고·고발할 경우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이 불가능하다. 오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지만 신고자 입장에서는 실익을 얻기 어려워 동기부여가 없는 현실이다.

이에 교란 행위를 방지할 신고센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실제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교란행위신고센터가 접수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일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집값 담합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통신사 담합 같은 경우도 공정위가 해결에 힘쓰고 있지만 해소가 되지 않아 집값 담합에 대한 국토부의 전적인 개입의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파트 사람들끼리 담합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며 “낮은 가격의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할 경우 진짜 급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값 담합을 막기 위해 부동산 전속 계약 등의 유형을 사례에 맞게 변형시켜 모의를 예방하는 방안이 고려 가능할 것”이라며 “키소(KISO) 등 허위매물을 처리하는 검증 업체에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꼼꼼한 검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집값 담합 행위 적발 시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집값 담합행위에 가담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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