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예정된 가처분 심문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리를 넘어 정치 영역까지 판단한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고, 다른 재판부 배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국민의힘은 4차·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준석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했다”며 “이는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면서 법관의 기피 제도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또 현 재판부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결정에서 보듯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분담을 변경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