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였다고 해석했다.
21일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법에 공문을 발송해 현재 심리 중인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를 전격 교체를 요구했다. 현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를 배정할 수 있음에도 이준석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계속해 추가 가처분 사건까지 맡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장담키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해당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재판부 교체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단 취지의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예비재판부인 제51민사부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 발생(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 등 해당 사유가 아니면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국민의힘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법관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재판장이 재배당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재판부 재배당 신청이유가 공정성이라는데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바꿔달라 하면 법원이 바꿔주겠느냐”며 “아울러 법관 기피 사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해야 하는 주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