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불공정거래 엄정조치”

이복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불공정거래 엄정조치”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기사승인 2022-09-21 16:38:01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글로벌 자본시장 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서울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투자조합을 활용한 지분공시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는 엄정 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 증진을 위한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투자조합을 활용한 지분공시 위반 등 경영권 시장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보고 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 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물적 분할 뿐 아니라 여타 기업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상장기업이 투자자 신뢰 속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회사의 증권신고서상 투자 위험요소 작성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발행인의 공시 역량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 경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한편,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협회와 연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 원장은 국내증시의 글로벌 금융시장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도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 도약을 통해 국내 상장기업들의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인 투자자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에 맞춰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내 ESG 공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및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여섯 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최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내기업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을 만들고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회계처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회계처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인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회계업무 처리 관련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회계지언 관련 조직 신설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장기업 유관 기관장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ESG공시는 자금 조달 등 경영 전반에 파급되는 영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금감원, 거래소와 협조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임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를 완화하고 코스닥시장에만 존재하는 차별적 규제(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등)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및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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