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대출유예…커져가는 부실폭탄

기약없는 대출유예…커져가는 부실폭탄

원리금 상환유예 1년·만기 최대 3년 연장 가닥
고금리 시대 속 ‘불가피’ 평가…‘깜깜이 부실’은 ‘우려’

기사승인 2022-09-22 06:00:14
사진=박민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버티기 위해 시작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된 대출 113조원이 또 다시 연장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다시 한 번 소상공인들은 여유를 가질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와 함께 차주들의 부실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등 금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원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5차 연장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함에 따라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꾸준히 공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쉽게 종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처를 실시했다. 

이는 자금이 공급된 이후 1년이 지난 뒤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는데, 이번에도 유예가 진행될 경우 총 5차례에 걸쳐 대출만기가 연장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는 대출잔액은 총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에 달한다.

업권에서는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는 1년 더 연장하고, 만기연장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세부사항을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2023년 9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각 차주는 연장된 지원기간 종료일 안에 대출 상환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대출119이 있으며 중소기업은 신속금융지원이다. 공통적으로 은행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만기연장 조치는 3년 후인 2025년 9월30일로 가닥이 잡혔다. 상환유예와 마찬가지로 각 차주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 또는 만기연장(대상자에 한함),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상환유예와 동일하다.

이같은 조치들은 금리상승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트게 해줄 것이라는 평가다. 지금부터 대출상환이 시작되면 코로나19 시기 대비 1.5%p 이상 높아진 기준금리로 대출이자도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

시중은행들도 당장 대출만기 연장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상황이고, 몇몇 지방은행이나 시중은행은 부실채무 탕감을 결정했다”며 “은행들도 현 상황에서 당장 전체 채권들을 상환하기 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실률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잡히지 않는 ‘깜깜이’ 부실은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다. 113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출 중 어느정도 부실이 생겼는지 금융권에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아이러니하게도 시중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은 상승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은 0.2%로 전월대비 0.04%p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24%로 0.06%p 떨어졌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역시 한달 사이 0.04%p 하락한 0.16%로 집계됐다. 이는 시중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상승한 것보다 113조 규모의 대출들이 포함되지 않아 일어난 ‘착시현상’이라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융프로그램의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대출 중 얼마가 부실위험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부실률을 확인하지 않고 금융사들에게 충당금을 쌓으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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