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민⋅관 정책협의회가 22일 출범했다.
협의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 자율보호 노력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구성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서울시 교육청 외에 아동⋅청소년 전문가와 기업협회⋅시민단체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이날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주재로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법⋅제도 △디지털 잊힐권리 △자율보호 등 3개 주제를 중점 연구하고 반기별로 1회 전체 회의를 열어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발제자인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해외 사례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
네이버 이재림 리더는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교실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안내 △어린이용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 민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공유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는 그 대상이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범위가 넓고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하는 만큼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협의회에서 민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자율보호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