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방어권 보장”…법원, 계곡살인 결심공판 연기

“이은해·조현수 방어권 보장”…법원, 계곡살인 결심공판 연기

부작위 살인죄 성립 의견 검찰에 재차 확인
法 “공소사실 정리 필요”

기사승인 2022-09-23 15:18:22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의 결심공판이 미춰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의 구형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허가한 바 있다. 통상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작위에 의한 살인의 형량이 높다. 이씨 등은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판절차 중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물었다. 

검찰 측은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어떤 구조의 의무를 했어야 했는지 피고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권 행사차원에서 결심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초 이날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기일을 추가 지정하면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 일정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정해질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4월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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