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당 898원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당 898원 오른다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평균 4.70%…요양시설 이용 1등급자 기준 3400원 증가
재가 중증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노인성 질병 범위도 확대

기사승인 2022-09-24 08:46:12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세대당 898원 오른다. 이는 올해보다 4.40% 인상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로 올해보다 4.40% 인상된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0.91% 인상되는 셈이다. 이로써 2023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올해 1만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주야간보호 4.54%, 단기보호 4.56%, 방문목욕 4.55%, 방문간호 4.23% 인상된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850원에서 7만8250원(+3,400원)으로 오르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7500원이다.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95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7000원~21만230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재가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해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했던 횟수를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원 추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도 넓혔다. 위원회 논의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9916억원)은 2022년(1조8014억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됐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2021년 95만명, 2022년 98만명으로 증가 추세로,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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