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약 2년간 유지돼 온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나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지 1년 11개월만, 지난해 4월1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지 1년 5개월 만이다.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때 50인 이상 밀집된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가 남았으나 이 기준도 이날부터 사라지게 됐다.
다만 질병청은 이번 조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부 주요국은 의료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서만 실내 마스크 의무를 두고 일반적인 실내 장소에서는 모두 해제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겨울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완화 시기와 방식 등을 추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