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시범 설치·운영하며 문제점, 개선할 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이 포함된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수원시가 11월까지 시범 운영하는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는 보증금은 환급하지 않고 일회용컵을 수거하기만 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