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대출 잔액 이자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2%대 금리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18.7%로 전년동기(64.2%) 대비 45.5%p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대 금리의 대출잔액 비중은 55.7%로 전년대비 34.6%p 급등했다. 3%대 금리의 대출잔액 비중은 1년 전만 해도 21.1%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 급상승한 기준금리 탓에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말 46.8%였던 2%대 금리의 대출잔액 비중은 올 6월 말 18.7%로 줄었고 3%대 금리로 빌린 대출잔액은 39.9%에서 55.7%로 비중이 커졌다. 특히 연 4%대 금리의 대출잔액 비중은 3.9%에서 17.6%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코로나19로 개인사업자의 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점이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 말 227조1939억원에서 올해 6월말 428조8302억원으로 47% 급증했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빚으로 사업을 유지하던 자영업자에게 가파른 금리 상승은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대출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긴급조치였던 만큼 정부의 금융지원을 두텁게 마련해 이들이 부실에 빠지지않도록 연착륙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연 7% 금리 이상의 대출을 지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30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출의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이다.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로,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신청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