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가지마세요”…저신용자 특례보증 최대 1000만원

“불법사금융 가지마세요”…저신용자 특례보증 최대 1000만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9일부터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2-09-28 10:26:38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15.9%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오는 29일부터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 상환 시 최대 6%p 인하된다. 이를 통해 연 9.9%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이번 특례보증 규모는 총 2400억원이며, 올해는 600억원을 공급한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광주·전북은행 등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먼저 진행된다. 이후 전산개발 등 운영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개 저축은행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오는 4분기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으로, 내년 상반기엔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까지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연체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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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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