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의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 신고자는 129명(42.2%)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