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장에서 폐기물 최소 처리단가를 결의하고 회원에게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사단법인 한국음식자원화회(음자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운영 사업자 약 43%가 음자협 회원이고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64%를 회원들이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결정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음자협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이사회와 임시총회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 최소 처리단가를 1톤당 13만원으로 결의했고 이를 협회소식지와 공문을 이용해 회원에게 통지, 회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결의 이후 회원들은 공문과 유선으로 거래처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단가를 1톤당 13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인상 전 처리단가는 1톤당 11만원에서 12만5000원 수준이었다.
음식물류 폐기물 최소 처리단가는 처리시설 용량⋅지역별 상황⋅폐기물 발생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음자협은 그러나 독립 사업자인 회원에게 최소 처리단가를 일률적으로 준수하라고 요구했고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명⋅징계 등 불이익 조치 안건도 함께 결의했다.
공공처리시설 증가와 다량배출사업장 폐업, 외국계 펀드회사 시장진출로 음식물류 폐기물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자 단가를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업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음식물류 폐기물 최소 처리단가를 결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단가를 인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