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중고폰 유통 활성화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과기정통부가‘중고폰 안심거래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급제폰 수요 증가와 단말기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중고폰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중고폰의 경우 개인 간 거래 등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업계가 추산한 국내 연간 중고폰 판매량은 약 1000만대로 현재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휴대폰에 남아있는 개인정보나 사진·영상 등이 유출 되는 피해사례 또한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9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중고 휴대폰(공기계) 보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425명 중 1406명(15%)이 중고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폰을 보관하고 있는 가장 큰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37.3%)를 꼽았다.
변재일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을 팔지도 못하고 가정에 보관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있어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일부 중고폰 판매사업자들이 중고폰 매입 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삭제프로그램으로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6월 3일, 중고폰판매사업자를 중심으로 ‘중고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4개월간 총 2차례 회의(6월 3일, 7월 20일)에서 매입 세액공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7월 20일 이후로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빠른 시일 내에 중고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고폰 판매·유통 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고 특히 해외 수출 시에는 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중고폰 안심거래인증 제도’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