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적폐청산’을 외치던 한국마사회 회장이 실제로는 방만 경영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마사회 회장 공모 자기소개서에는 “2018년 마사회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비정상적 경영행태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마사회가 당면한 총체적 경영위기의 원인을 다른 누구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병길 의원이 오랫동안 방만경영 논란을 지적받아왔던 농식품부 주요 산하기관 3곳인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 방만경영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국마사회의 방만경영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현원을 초과하는 정원을 감축할 것을 권고했지만 확인 결과 한국마사회가 다른 두 기관들보다 최대 8배 이상의 현원 초과 정원율을 나타내면서 조직 감축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정원이 3175명인 가운데 현원은 2538명으로, 637명의 격차가 있어 현원 초과 정원율이 25.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정원 6351명, 현원 6093명으로 258명의 격차가 있어 현원 초과 정원율은 4.2%로 나타났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정원 889명, 현원 861명으로 28명의 격차가 발생해 현원 초과 정원율은 3.3%였다
혁신가이드라인은 행안부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준용해 기관장은 차관급(99m2) 규모 이하,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m2) 이하로 축소할 것을 제시했다.
확인결과 세 기관 모두 임원사무실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한국마사회가 단연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마사회 회장의 개인 사무실 면적은 214.5m2로 평수로 65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가이드라인의 두 배를 뛰어넘는 면적임. 마사회 상임감사(57.6m2)와 상임이사(53.1m2) 역시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농어촌공사의 경우 상임감사(90㎡), 상임이사(66.2㎡)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감사(65㎡)가 사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콘도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 역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리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확인 결과 한국마사회의 직원 1인당 콘도 회원권 금액이 173만원으로 다른 두 공공기관을 합친 규모(농어촌공사 61만원, AT 77만원)보다 더 큰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사회는 총 141개, 44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어 직원 1인당 회원권 자산액이 173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총 107개 37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어 직원 1인당 회원권 자산이 61만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총 27개 6.7억원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어 직원 1인당 회원권 자산 77만원으로 확인됐다.
콘도 회원권 외에도 한국마사회는 5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세 공공기관 중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곳 역시 한국마사회가 유일했다.
안병길 의원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 곳은 문재인 정부 말기 전형적인 기관장 알박기가 이뤄진 곳”이라며 “이번 실태 점검은 알박기 기관장들이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치에 얼마만큼 반대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인 만큼, 세 기관들을 대상으로 가장 우선적이고 엄격한 개혁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