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과징금 감면액 5년간 4800억…전체 23% 달해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액 5년간 4800억…전체 23% 달해

담합 이후 자진 신고할 경우 ‘면죄부’ 논란도

기사승인 2022-10-17 13:20:52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박효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여간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감면(리니언시)해준 과징금이 48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약 23%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2조756억원이다. 이 중 23.1%에 해당하는 4799억원은 리니언시로 감면됐고,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1조5955억원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는 부당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시정조치·과징금 등의 제재 수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을 100%, 2순위는 50%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니언시 감면액은 2017년 1319억원에서 2018년 512억원, 2019년 24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290억원, 2021년 75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8월 감면액은 1681억원으로 증가했다. 해당 연도 과징금 부과액의 13.1~36.5% 수준이다.

다만 리니언시와 관련한 비판도 있다. 담합에 적극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면제받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일례로 공정위는 올해 7월 수년간 코레일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한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64억78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이 담합을 주도했다고 봤지만 정작 현대로템은 자진신고 덕분에 제재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자진신고 여부는 비밀이지만 현대로템이 323억6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면제 받았다고 공시하면서 리니언시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책임이 가장 무거운 대기업은 제재를 피하고 중견기업들만 제재를 받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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