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한맥골프장 특혜분양 의혹’ 관련 부실수사 가능성 지적

조은희 의원, ‘한맥골프장 특혜분양 의혹’ 관련 부실수사 가능성 지적

“골프장-지자체 ‘뇌물성 특혜분양’ 의혹, 부실수사 없었는지 확인해야”

기사승인 2022-10-17 14:02:3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페이스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7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한맥골프장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부실수사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찰 수사력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주길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예천경찰서 수사 당시) 골프장 대표 외에는 피고소인 3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안됐다고 한다”며 “수사 초기에 보완수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충분히 조사됐다고 생각하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고소인에 따르면 특혜분양을 받은 3명은 약 6억2613만원에 이르는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분양가 혜택을 봤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냐”며 “적어도 특혜대상자 선정경위, 제공목적, 직무관련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가 됐는지 확인해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은 ㈜한맥개발에서 택지 분양 당시에 고위공무원 등 일명 VIP 3명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최대 60% 이상 헐값에 ‘뇌물성 특혜분양’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특혜 대상자에 골프장 위락단지 조성과정 당시 사업을 주관한 군수와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 3명이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예천경찰서는 지난 7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검찰(대구지검 상주지청)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8월부터 경북경찰청에서 보완수사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경찰측에서 무혐의 불송치했다가 고소인 이의신청 등 보완수사 등을 통해 새로운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던 혐의가 보완수사 등을 통해 발견되는 사례들이 계속된다면, 도민들로서는 부실수사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은 경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었지만 전주지검에서 강제수사를 벌여 증거를 확보하면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발부됐다.

조 의원은 “보완수사나 검찰수사로 인해 결과가 바뀌는 사례들이 없도록 경찰청의 초기 수사의지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보완수사 요청이 필요없을 정도로 제대로 수사됐구나’, ‘수사의지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없겠다’고 믿을 수 있도록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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