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외국인 어선원 이탈 방지 종합대책 시급”

윤준병 의원, “외국인 어선원 이탈 방지 종합대책 시급”

작년 외국인 어선원 이탈자 1866명,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외국인 어선원 고용관리 담당 수협중앙회가 이탈 방지 사후관리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2-10-18 14:05:43
윤준병 국회의원

국내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들어온 외국인 어선원 가운데 발생한 이탈자만 1866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어촌인구 고령화와 국내 어선원 인력 수급 부족에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수협중앙회가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어선원 운영 및 이탈 현황’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20톤 이상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어선원(E-10-2)은 2019년 2555명, 2020년 1922명, 2021년 2166명, 올해 6월까지 1856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어선원제도로 입국한 외국인력 중 이탈 인원은 2019년 874명, 2020년 923명, 2021년 1866명, 올해 6월까지 1028명 등 총 469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에 이탈한 외국인 어선원은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도별 신규 입국한 외국인 어선원 대비 이탈자 비율을 보면, 지난해 비율은 86.1%(입국인원 2166명·이탈인원 1866명)으로, 2020년 48%(입국 1,922명·이탈 923명)에 비해 38.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근무인원 및 당해연도 입국인원 대비 이탈인원을 의미하는 기간이탈율* 역시 2021년 15.6%를 기록해 2020년(7.7%)보다 7.9%p가 증가했다.

윤준병 의원은 “어촌에서는 선원 인력이 없어 출어기에도 배를 묶어두고 바라만 봐야 하는 참담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외국인 어선원 제도를 통해 외국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지만, 매년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20톤 이상 어선의 인력 수급 부족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어선원 이탈자가 20톤 미만의 연근해어선으로 유입되면서, 인건비 상승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만큼 작업장 이탈과 무리한 임금요구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장, 적응을 위한 교육·상담 등 종합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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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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