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개발은 고양시에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하라”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하라”

서울고법, 20일 항소심 판결 통해 기부채납 면적 늘려 이행 강제성 부여
고양시, "이행 가능성 매우 높아져... 판결문 도달 즉시 상고 여부 검토"

기사승인 2022-10-21 15:37:15

업무빌딩 기부채납 건으로 다투고 있는 경기도 고양특례시와 요진개발의 두 번째 소송전에서 고양시가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20일 열린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항소심에서 “요진개발은 연면적 6만6120.95㎡의 건축물 중 6만5874.28㎡ 지분에 대해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1심 대비 기부채납 면적 증가와 함께 이행판결 강제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업무빌딩(지상 20층, 지하 4층)의 99.6%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게 돼 온전히 고양시 건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설사 건물 완공 이후 기부채납에 소극적일지라도 요진이 빌딩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빌딩 부지가 고양시 소유인 데다가 고양시 뜻대로 요진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준공인가)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무빌딩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를 개발·분양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요진개발이 개발이익의 대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건물로 백석터미널과 벨라시타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의 기부채납 규모에 대해 고양시는 8만5000㎡, 요진 측은 1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고양시 주장과 가까운 6만5000㎡로 판결했다.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2019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기부채납 채무확인 판결’로 기부채납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기부채납 이행 판결’이 이뤄져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기부채납 면적도 1심에서 받은 6만5465.00㎡보다 409.28㎡ 늘어났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업무빌딩 기부채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항소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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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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