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충당금 더 쌓아라”

금융위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충당금 더 쌓아라”

부동산PF 관리 기준 강화

기사승인 2022-10-27 08:48:19
쿠키뉴스 DB

저축은행들은 내년부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일반 차주보다 충당금을 최대 50% 더 쌓아야 한다. 또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를 결정할 때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차주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 총자산과 순이익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양호한 수준이지만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건전성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금리 충격에 취약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5~6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7개사 이상의 다중채무자는 50%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범위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포함된다.

여기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토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업종별 한도는 부동산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등이다.

하지만 부동산 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 SPC 기준(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제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부동산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1~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바뀐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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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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