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편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일 중대 사건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 단계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영향력이 크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개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는 물론 부당이익 환수도 어려워 이번 프로세스 개선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사건 수리 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대 사건’과 ‘일반 사건’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중대 사건은 우선처리 대상이며, 기존의 1인·1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을 여럿 투입하는 합동조사반 방식으로 처리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실제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특별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주식리딩방, 에디슨EV(쌍용자동차 관련), 슈퍼왕개미(신진에스엠 관련) 등 중대사건을 처리하고 검찰에 이첩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중대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상장사의 공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재개한다.
또한 회계 감리 대상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 기간도 1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한다.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진술이 담긴 문답서에 대한 조기 열람·복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피조사자의 열람 시기는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로 앞당겨져, 종전보다 2주가량 먼저 문답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신속히 그리고 정확히 조사하고, 공시심사·감리업무는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