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29 참사 사망자의 이름, 얼굴사진 역시 개인정보지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이 질의하자 한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 답변했다.
조수진 의원은 “대법원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라고 한 장관에게 묻자 한 장관은 “판결문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시했거든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10‧29 참사 사망자의 이름, 얼굴사진 역시 개인정보지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10‧29 참사 사망자의 개인정보 공개는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후보를 지냈고, 법률가인데 사망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례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공식 추모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왜 영정 사진이 필요한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장관님, 이재명 대표가 대선기간에 올렸던 페이스북 글들이 대량으로 삭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령,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후안무치' 이런 글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관련된 '행적 지우기'가 아닐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시켜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라면,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한 장관에 묻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가정적 판단이 장관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선 기간 올렸던 페이스북 글들이 지금 대량으로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내일 소환조사를 받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검찰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라고 묻자 한 장관은 “검찰이 그거에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