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김정숙 여사가 인도의 전통 의상인 사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죠? 선물이니까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이같이 질의하자 이 장관은 “선물이라면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의원(고민정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선물 받은 이 사리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지금은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소유물을 훼손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 장관은 “이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런 것이 참 의아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내외가 국빈 방문 중에 선물 받은 것은 전부 국가 기록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현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이 김정숙 여사가 선물 받은 전통 의상을 재단해서 블라우스로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해 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