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금투세를 두고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유예할 수 있다는 듯이 뉘앙스를 풍겼지만, 여러 의원들은 내년 1월부터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여러분, 금투세는 국민 자산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것까지 정치공학적으로 간을 보면서 ‘찍먹 정치’를 해야겠나? 이런 기미(氣味)정치는 기회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제가 수차례 강조했듯 금투세 강행은 장기투자금지법이다. 고래를 잡으려다가 개미까지 잡아버리는 개미학살법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한 주 한 주 쌈짓돈처럼 모아서 내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투자 계획을 깨야만 하나?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마저 걷어차야만 하나? 금투세는 서민의 돼지저금통을 깨버리는 냉혹한 법”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삼프로TV에 출연했다. 친구가 찍어준 종목으로 주식이 대박 나서, 그 돈으로 집샀다고 했다. 본인은 주린이 시절에 작전주까지 매수해서 자산증식 해놓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정당은 개미투자자의 사다리마저 걷어차겠다는 것인가? 내가 벌면 투자고, 남이 벌면 투기인가? 또한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외쳤다. ‘부동산이 한물갔으니 꼭 필요한 집만 사고, 금융 자산 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도 했다. 당시 유력 후보와 집권 여당이 장밋빛 청사진 제시하면서 주식투자 하라고 해놓고, 국민의 금융자산에 손해 입히는 금투세 도입을 강행해서야 되겠나?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주식시장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영역이다. 기업의 성과를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상생의 영역이기도 하다. 금투세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파괴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책이 현실이 아닌, 이념과 위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부동산3법 날치기 강행과 데칼코마니다. 위선과 아집으로 시작해서 국민의 고통으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되고 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