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적발

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적발

기사승인 2022-11-17 13:46:41
임야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항공사진으로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조성 17건, 농경지 불법조성 5건, 기타 임야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시설물 설치 1건이다.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했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했다.

의왕시의 C씨는 일반음식점을 하면서 임야 1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했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 설치, F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264㎡에 창고를 설치해 법을 위반했다.

경기도는 관할 지자체에 불법행위로 훼손된 임야의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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