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3일부터 행복콜버스 환승제 첫 시행

순창군, 23일부터 행복콜버스 환승제 첫 시행

단일 요금 1천원으로 목적지까지 환승 가능 쿠폰 지급

기사승인 2022-11-18 14:30:56

전북 순창군이 오는 23일부터 행복콜버스 환승제를 전격 시행한다. 

18일 순창군에 따르면 행복콜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 대상으로 23일부터 버스 환승이 필요할 경우 쿠폰을 지급해 목적지까지 단일요금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복콜버스 환승제가 운영된다. 

행복콜버스는 마을회관에서 면 소재지까지만 운행, 타 읍면으로 이동할 때 버스요금을 한 번 더 결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 환승제 시행으로 단일요금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 지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게 됐다. 

환승쿠폰 지급은 환승이 필요할 때 행복콜버스 운전기사나 대중교통 운전기사에게 쿠폰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단, 한 장의 쿠폰은 한 번만 환승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사용 기간은 발급시간 기준 2시간 이, 행복콜버스 운행 지역 주민들이 순창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환승제 시행으로 순창읍에서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부권 지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게 됐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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