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시행

전북환경청,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시행

편의점·수퍼마켓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1년간 계도·홍보

기사승인 2022-11-23 14:50:13

전북지방환경청은 24일부터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조치가 확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조치는 지난 2019년 정부가 사용량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1회용품과 업종별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올해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사용 금지되고, 2019년부터 대형매장에서만 사용 금지된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도 편의점․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비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 24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제한조치에 대해 1년 동안 계도·홍보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홍보기간에는 단순히 단속만 유예했던 과거와 달리 사업장 자체적으로 1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은경 전북환경청장은 “정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24일 정책 시행을 계기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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