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국 간 개인정보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전할 수 있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전날(23일)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마쳤다.
적정성 결정은 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브라질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영국이 EU를 탈퇴 후 처음으로 내린 사례다. 영국 의회에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9일 최종 채택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3일 줄리아 로페즈 DCMS 장관과 화상으로 만나 “영국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 완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영국 간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데이터 이전 협력이 더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