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대 금융사고’ CEO 책임 묻는다

금융당국, ‘중대 금융사고’ CEO 책임 묻는다

기사승인 2022-11-30 09:40:44
쿠키뉴스DB

금융 당국이 DLF‧라임 사태와 같이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 가능하지만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는 이에 CEO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CEO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규정・시스템을 준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책임을 경감・면책하기로 했다. 

중대 금융사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불완전판매, 일정 금액 또는 기간 이상의 횡령, 피해가 큰 전산 사고 등이 예로 제시됐다. CEO의 책임이 부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임·직무정지·문책경고 등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위는 ‘중대 금융사고’ 예방에 이사회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내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여,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사고 발생시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라고 이번 제도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내부통제 관련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할수록 임원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임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의도적인 무지와 무관심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있게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향후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세부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의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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