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첫 시행..시급 1만1228원

경북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첫 시행..시급 1만1228원

한 달 근무하면(209시간) 최저임금보다 33만 6072원 더 받아
도청 소속 근로자 대상 우선 적용..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계획

기사승인 2022-12-01 09:20:50
(경북도 제공) 2022.12.01.

경북도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첫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사회적 임금제도다.

경북도는 시행에 앞서 올해 1월 제정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하고 1일 고시했다.

경북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7%(1608원) 많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201만580원)보다 33만 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 6652원으로 늘어난다.  

박기열 경북도 생활임금위원장은(한백노무사사무소 대표) “내년도 경북도의 생활임금 수준, 적용대상, 적용기간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소비자물가 인상률, 재정자립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실국·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회사무처 소속 기간제 근로자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을 받거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2023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인 만큼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염두를 둔 결정이다.

도의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생활임금 제도가 시군및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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