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판결 “최,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지급”

최태원-노소영 이혼판결 “최,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지급”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 1심 선고

기사승인 2022-12-06 14:45:47
서울가정법원은 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1심선고를 내렸다. 송금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마침내 이혼한다.

1988년 세기의 결혼식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지 34년 만이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 명령으로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와 함께 노 관장과 이혼을 고려중이라며 모 언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리고 2017년 이혼조정(합의이혼)을 신청했고 결렬되자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처음엔 가정을 지키겠다며 반대했다가 2019년 반소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29%를 요구해왔다.

5년 만에 내려진 선고에서 노 과장이 요구한 지분 분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 지분구조에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SK 관계자는 “선고에 지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665억원은 오로지 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분 기준으로 보면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최 회장)와 피고(노 관장)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미국 워싱턴 출장을 나가 있다. 피고 측에선 변호인이 대리 출석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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