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지분구조 변화 없어”

‘역대 최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지분구조 변화 없어”

김택진⋅이부진⋅조현아 등

기사승인 2022-12-06 16:31:32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판결이 6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합의2부는 최 회장에게 “노 과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조 단위’ 지분 재산 분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2019년 이혼 맞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29%를 요구해왔다.

재판부가 지급을 명령한 665억원은 국내 이혼 소송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014년 300억 원대 회사 지분(35만6461주)을 전 부인에게 증여한 사례가 당초 1위였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대신 임우재 삼성전기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14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20년에 있었다.

한진그룹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1심 선고가 지난달 17일 났다. 조 전 부사장 남편이 소송을 낸 지 4년 7개월만이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자녀 양육권을 대신 받기로 했다.

이혼 절차 중인 권혁빈 스마일케이트 창업자 겸 미래비전제시최고책임자(CVO) 재산 분할 규모가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 권 CVO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선정될 만큼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력가다. 서울가정법원이 지난달 권 CVO 배우자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두 사람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금액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 간 재산분할 금액도 상당할 것이란 추측이 돈다. 임 부회장은 상무 시절인 지난 2009년 2월 이 부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일주일 만에 합의했고 조정이 성립됐다. 재산분할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SK 지분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지배력 약화 우려도 사그라질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분구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며 “지분 기준으로 보면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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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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