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다회용 응원용품 확대...달라지는 경기장 풍경

체육계, 다회용 응원용품 확대...달라지는 경기장 풍경

응원용품 대체재로 다회용·친환경 확대
클래퍼 관객 무상 제공 금지

기사승인 2022-12-07 07:00:05
사진=김한나 기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구단들은 대체 용품의 대안 모색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로농구 구단은 머플러 등 다회용 또는 친환경 응원용품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삼성썬더스 구단 관계자는 “현재 MD샵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제품인 머플러나 응원봉 등을 제작해 판매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구단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을 관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일회용 응원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관객들이 직접 제작한 클래퍼의 경우 반입이 허용된다. 구단 측이 판매하는 클래퍼는 기존의 코팅지 소재에서 100% 재생이 가능한 친환경 재생지로 변경됐다.
 
서울 SK나이츠 관계자는 “환경부 정책에 맞춰 이번 시즌부터 (클래퍼를) 교체했다.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재생지를 활용해 제작하고 있다”면서 “경기장 내 매점에서도 수거가 가능한 컵이나 재생지로 만든 컵만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구단들은 클래퍼 제작 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올해 시즌에 맞춰 제작하고 남은 일회용품 재고는 폐기 처분 또는 다른 용도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프로구단 이외에 대한농구협회도 일회용품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농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계속 이어졌다”면서 “국내 홈경기나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 종이팩 생수를 사용하고 있고 관객들에게도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진행 중에 있다”면서 “올해 여름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체육시설이 아닌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고,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유예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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