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3차 현장조사 시도…화물연대 압박

공정위, 화물연대 3차 현장조사 시도…화물연대 압박

기사승인 2022-12-06 17:29:1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했다. 2일과 5일 진입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이후 이뤄진 세 번째 현장조사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조직을 대표하는 인사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저지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도 부산 남구에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찾았으나, 사무실 문이 닫혀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가 관건이다.

노조에 상관없이 사업자 단체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당초 예정 조사 기간인 오늘(6일)까지 화물연대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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