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매년 수십억원의 의무고용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마련한 법률이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2021년 3.4%에서 2022~2023년부터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늘어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담금이 부과된다.
7일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에 따르면 올해 경북도가 지급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은 1억 8300만원에 이르며, 내년에는 2억 3500만원을 편성했다.
경북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11월 말 기준 3.04%로 83명을 채용해야 하나 74명 밖에 고용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3.8%로 높아지는 2024년 이후에는 더욱 많은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심각성은 더하다.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69%에 불과하다. 865명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405명에 거쳤다.
이 때문에 경북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으로 40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십억원의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있다하더라도 시험 성적이 기준에 미달돼 선발하지 못한 것을 주요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비장애인의 경우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2∼3년씩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공직 진출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지역의 장애인 취업대상자는 올해 졸업이 예정된 특수학교 학생 122명, 특수학급 학생 192명 등 총 314명에 이른다.
이처럼 매년 약 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갈 곳이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 준비반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시설이 필요하다”면서 “경북도와 교육청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