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북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모르쇠’

경북도·경북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모르쇠’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경북도 2억원·경북교육청 40억원 편성
이칠구 경북도의원,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여건조성 촉구

기사승인 2022-12-07 17:53:18
이칠구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2022.12.07.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매년 수십억원의 의무고용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마련한 법률이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2021년 3.4%에서 2022~2023년부터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늘어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담금이 부과된다.    

7일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에 따르면 올해 경북도가 지급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은 1억 8300만원에 이르며, 내년에는 2억 3500만원을 편성했다.

경북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11월 말 기준 3.04%로 83명을 채용해야 하나 74명  밖에 고용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3.8%로 높아지는 2024년 이후에는 더욱 많은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심각성은 더하다.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69%에 불과하다. 865명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405명에 거쳤다.

이 때문에 경북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으로 40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십억원의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있다하더라도 시험 성적이 기준에 미달돼 선발하지 못한 것을 주요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비장애인의 경우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2∼3년씩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공직 진출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지역의 장애인 취업대상자는 올해 졸업이 예정된 특수학교 학생 122명, 특수학급 학생 192명 등 총 314명에 이른다.  

이처럼 매년 약 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갈 곳이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 준비반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시설이 필요하다”면서 “경북도와 교육청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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