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회장 낙하산 논란....“중앙회장 연임 위한 포석”

농협금융 회장 낙하산 논란....“중앙회장 연임 위한 포석”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법 8일 심사 예정
연임제 허용 VS 반대 입장 첨예하게 대립
농식품부 연임제 권력집중 부작용 우려
친정부 인사 낙하산에 연임제 '빅딜' 의혹

기사승인 2022-12-08 07:00:10
농협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 본관. 농협 제공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논란을 두고 농협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친 정부 인사가 금융지주 회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에 들어간다. 발의된 개정안 4건은 모두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농협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들을 보면 단임제는 자조적인 협동조직의 자율성 보장과 경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통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은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역설한다. 

개정안에 대해 농협 안팎에서는 찬반 여론이 첨예하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6일 “농업·농촌의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력과 열정을 가진 조합원이라면 현직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농업·농촌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농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농협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농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장들의 의견과는 차이가 컸다. 전농이 벌인 설문조사(응답자 333명)에서 92.8%가 연임제 반대했고, 현 회장부터 연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96.7%가 반대 의견을 남겼다. 

특히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반대 여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질 경우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회장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농해수위 소위 일정.   국회

농협 일각에서는 현 회장이 농협조직을 활용해 ‘셀프 연임’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이번 농협금융 인선을 중앙회장 연임을 위해 활용한 것으로 지적한다.

위성범 금융노조 NH노조지부 중앙본부 위원장은 “단임제는 역대 농협회장들이 횡령과 비리혐의로 구속되면서 나온 산물”이라며 “단임제를 적용받은 김병원 전 회장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상황에 연임제로 돌아가자는 논리들이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현직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소급적용을 허용하고 있어 더 문제가 크다”며 “이는 입법 로비를 통한 셀프연임이 아닌지 법 개정의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손병환 농협금융회장의 연임이 내부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던 상황에서 돌연 친 정부 인사가 내려온 다는 것은 농협법 개정을 두고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 아니겠냐”며 “그동안 농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에 반대했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 측은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금융지주 회장 인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농협의 특성상 그동안 정부와 소통에 능한 외부 인사를 받아왔다”며 “외부 인사가 오더라도 연임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협법 개정과 농협금융 인사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해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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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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