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로…초등 입학 달라질까?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로…초등 입학 달라질까?

현행 초·중등교육법, 만 나이로 입학 시기 명시

기사승인 2022-12-08 13:31:32
서울의 한 초등학교. 쿠키뉴스DB

“내년 8살 되는 아이, 1년 더 있다가 학교 입학하나요?”


내년 6월부터 나이 계산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1살로 치는 ‘세는 나이’가 통용돼왔던 만큼 사법·행정분야에서의 만 나이 통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달라지는지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8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만 나이 통일 이후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만 나이가 도입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늦게 늘어가는거냐” “한 학년에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섞이게 되는 것 아니냐” “만 나이되면 어린이집·유치원은 유급되나” “아이들에게 나이에 대해 뭐라고 설명해줘야 하나” 등의 질문을 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국회사법위원회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개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지는 점은 크게 없다. 어린이집·유치원은 만 나이로 학급을 구분해 교육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결정하는 것 역시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미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법 조문에 나오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가 기준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1항은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1항에도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해 그 해 10월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컨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5년생의 경우 2021년 1월1일~12월31일 사이 만 6세가 됐다. 법령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이듬해인 2022년 3월1일 입학해야 한다. 2015년생이 세는 나이로는 8세, 만 나이론 7세가 되는 2022년 모든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2항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반에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뿐만 아니라 한 해 빠르거나 늦은 아동이 섞여 있는 것.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 아동은 537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입학인원(42만8405명) 중 0.125%였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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