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선수리·후배상' 방지법 발의…“갈등 해소 미지수”

보험사 '선수리·후배상' 방지법 발의…“갈등 해소 미지수”

기사승인 2022-12-13 11:24:21
사진=국민일보DB

자동차 사고시 정비소에서 수리하기 전에 보험사가 정비소와 차주에게 ‘손해사정내역서’를 먼저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 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접수된 상위 4개(삼성·현대·KB·DB) 보험사의 장기미수금은 총 12억9632만원(1160건)으로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은 27개월에 달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소송 건수는 104건으로, 분쟁 규모는 총 34억여원이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 12일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된 조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정비업체 간 분쟁과 같은 부작용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 손해액을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결정한 손해액의 차이가 발생해 미지급건수가 늘었다는 게 보험업계과 정비업체의 설명이다.

다만,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업체에 먼저 제출하더라도 정비업체에서 이의를 제시하면 보험사-정비업체간 갈등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정비업체의 통합견적제도 정착에 따른 보험사의 통합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업체도 공임뿐만 아니라 부품비용 등을 통합한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보험사에서 선손해사정이 가능하며, 정비업체에 수리비 일괄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비업체에서 주장하는 미수금 대부분은 “과실비율 미확정 분이거나 기지급건이 대부분으로 이를 제외하면 미지급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이 상이함에 따른 분쟁해결방안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이번 주 후반에 시간당 공임비 추가 인상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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