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분쟁 마로해역 진도군 품으로

30년 분쟁 마로해역 진도군 품으로

대법원, 해남어민 174명 청구 소송 ‘상고 기각’…전남도 등 대안 마련 필요

기사승인 2022-12-16 11:31:20
전국 최대규모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만호해역) 어업권이 전남 진도군 어업인들에게 돌아갔다. 해남군 송지면 김양식장.[사진=해남군]
전국 최대규모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만호해역) 어업권이 전남 진도군 어업인들에게 돌아갔다.

해남군과 진도군에 따르면 15일, 대법원이 해남군 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이행 및 어장인도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양측은 1, 2심 결과와 관계없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한 만큼, 해남군 어업인들의 어업권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없게 됐다.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의 1370ha의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어업 행사권을 놓고 벌어진 양 군 어민들간 분쟁은 지난 1980년초부터 시작됐다.

육지로부터 해남군은 약 3.2㎞, 진도군은 약 8㎞ 떨어져 있는 만호해역은 1982년부터 거리가 가까운 해남군 어업인들이 개척해 최초로 김 양식을 시작하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었고, 1994년 진도군이 관할구역을 주장하며 어업권 분쟁이 시작됐다.

결국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2020년 6월 7일, 10년간의 조건부 합의 기한이 만료됐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해남군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했고,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2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진도군수협이 승소했고, 해남군 어업인들이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고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는 별개로 해남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청구가 각하돼 진도군이 승소했다.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해남군 어업인이 김 양식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진도군수협과 어업인들과 김 양식 어장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74명 해남군 어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어민들의 포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여, 해남군 어민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해남군은 전남도가 진도군에 마로해역 대신 허가해줬던 대체면허지를 회수해 해남군에 신규 허가해 줄 것과 해양수산부가 나서 해상경계 구획을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재 획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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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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