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했다.
정부는 오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여야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이에 따라 사면됐다.
아울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공직자 66명도 사면 대상이 됐다.
한편 이번 특사에서는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와 달리 재계 인물은 상당수 사면에서 제외됐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