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기존의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총 12개 과제로 △수거가 어려운 바다 밑바닥과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개 과제 △기존 행정 주도의 관리에서 민간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5개 과제 △제도개선 2개 과제로 구성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실행에 6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 마련을 위한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양폐기물은 연간 발생량의 34% 정도가 바다 밑으로 침적‧유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침적폐기물 수거는 양식장과 주변해역 위주로 소규모로 수거‧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내 전 해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침적폐기물 2만여 톤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500억원을 들여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 해변의 쓰레기 청소 전담인력인 '해양환경지킴이'를 도내 유인도서 77개소에 435명을 배치해 주 1회 청소를 실시하고, 해상에 방치된 폐뗏목의 수거‧처리(400대, 6억원)와 항‧포구에 무질서하게 적치돼 해양 유입 가능성이 많은 어구를 보관하는 창고(15개소, 30억원)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역이용자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해 '해양환경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이 일정 구간의 해변을 입양해 정화활동과 해양환경보호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반려해변'을 2023년부터 연간 10개소씩 연차적으로 확산해 2026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식업 및 어선어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뗏목은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폐뗏목이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뗏목 등록제도 또는 신고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해양폐기물관리법'에 해양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곤란해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는 해양 생태계 및 자원 보호, 수산 먹거리 위생안전, 관광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