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지난 28일(하도급은 내달 12일)부터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대리점은 20%) 감면해줬으나 이 비율을 50%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