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車사고시 나이롱환자·보험금 누수 막는다

올해부터 車사고시 나이롱환자·보험금 누수 막는다

기사승인 2023-01-02 10:05:16
그래픽=이해영 디자이너

금융당국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올해부터 시행함에 따라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는 것이 과잉 진료를 유발해 보험금이 누수 된다는 지적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자동차 표준약관, ‘대인배상Ⅱ’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선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야 한다.

자동차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보상한도(50만∼120만원)를 넘어선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했는데 2020년에는 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경상환자 치료비 중 양방치료비는 20% 감소한 반면 한방치료비는 160% 증가해 (‘20년) 8082억원을 기록했다. 경상환자 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침약·약침 등의 한방치료비가 2016년 대비 16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 예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사고 당사자들에게 비율 산정에 관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 비율 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조율하도록 감시와 당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실책임주의 시행을 앞두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과잉진료와 첩약처방 등 보험업계와 선량한 가입자들의 골머리를 썩이게 하는 부분들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료 누수를 예방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기조가 유지돼 가입자 입장에서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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