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엘리베이터 있는 다층 건물에 경로당 설치 가능해진다

경주 엘리베이터 있는 다층 건물에 경로당 설치 가능해진다

경주시, 경로당 설치 기준 완화·공사비 현실화 '규정 개정'
단순한 사랑방 넘어 마을복지센터 '탈바꿈'

기사승인 2023-01-04 11:23:22
주낙영 시장이 지난해 태풍 '힌남로' 피해를 입은 내남면 이조리 전포마을을 찾아 어르신 안부를 묻고 있다. (경주시 제공) 2023.01.04

경북 경주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다층 건물에 경로당이 생길 전망이다.

경주시가 경로당 설치 기준 완화, 공사비 현실화를 골자로 규정(경로당 건립·운영 지원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 규정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피난이 쉬운 건물 1층에 경로당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복합용도의 다층 건물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는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원안대로 두되, 장애인 등 편의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불가피한 사유로 승강기가 있는 다층 건물에 경로당 설치가 가능해 진 것.

경로당 건립 지원금액도 현실화됐다.

3.3㎡당 최대 720만원으로 제한이 걸려 있던 지원금액이 최대 99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신축·재건축의 경우 면적 66㎡는 1억44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면적 83㎡는 1억8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면적 100㎡는 2억16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면적 110㎡는 2억4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단 미관지구에 경로당을 신축 또는 재건축할 경우 예외적으로 3.3㎡당 1500만원 이내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증축·대수선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1억원으로 기존 규정과 같다.

현재 경주지역 경로당은 633곳으로 올해 7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경로당이 단순한 사랑방을 넘어 마을복지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