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에 산정된다. 삼성생명법에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 비율 문제와 얽힌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오른다. 지난 2020년 6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소위까지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생명법은 법안처리가 미뤄지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에 적용된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해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자산뿐만 아니라 보험부채도 시가평가하는 것으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보험사의 내재적 가치가 올라간다.
이러한 삼성생명법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채권 및 주식 합계액 총 자산 3%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변경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평가액이 급증, 삼성생명은 이를 대량 매도해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한 삼성화재 역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5조원 어치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 9.1%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시장에는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법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두고 삼성생명 투자자들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 처분 이익으로 삼성생명의 배당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는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우려다.
유안타증권 최남곤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지난해 기준 배당금 수익 가운데 삼성전자의 기여도 86%였다”면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연간 기존 수익보다 약 1조원 규모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주주환원에 사용돼야 할 재원이 계열사 지분 처리에 투입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고 예상했다.
반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경영권이나 지배구조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때 주가가 크게 오른 사례가 있었다. 현대그룹·KCC 간 경영권 분쟁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10배 가까이 폭등했던 것과 외국계 사모펀드 소버린과 SK 간 지분경쟁 영향으로 SK의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한 경우가 그렇다.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도 기우라는 의견도 있다. 삼성전자는 국민연금이 1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국가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외국인 투자 촉진법) 근거도 마련되어 있어서다.
이번 회의에서 여당 측은 시장 파장을 이유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측은 법 적용 유예기간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