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도주로 국내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완주군보건소가 중국 입국자에 대해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5일 완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두 달 동안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를 의무화한다.
특히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중국발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권이나 여권 등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PCR검사 결과는 큐코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해야 한다. 큐코드 홈페이지에서 ‘입국 후 검사 등록하기’를 클릭해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뒤 검사 일자와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검사결과지나 검사기관 발송 문자를 업로드하면 된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는 PCR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완주군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3256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4일까지 39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한편 완주군의 누적 확진자는 5일 아침 7시 현재 총 5만 4695명으로, 전체 인구(9만2422명)의 59.2%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