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사회·교육단체,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악 철회” 촉구

전북 시민사회·교육단체,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악 철회” 촉구

“학생참여위원회 폐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개악안” 강력 반발

기사승인 2023-01-09 15:05:06

전북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가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를 비롯한 6개 단체는 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학생 기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악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는 제40조에 규정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로 바꾸고, 제41조의 ‘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 정책 등을 심의하고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기구 폐지는 학생 인권보장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국 교육청 대상 2021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두발을 비롯한 복장 규제(치마교복 강제 등)와 같은 용의복장 생활규정이 있는 전북지역 학교는 100~200개교로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라며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의 자유조차 상당수 학교에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전북 학교의 현주소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청소년은 “중학교에 다닐 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르고 살았고, 학생참여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됐는데 작년에 ‘학생의회’가 새로 생겨난다는 소식과 함게 갑작스런 통보를 받고 해단이 이뤄졌다”며 “학생참여위원회가 학생회 추천 등으로 구성되는 학생의회로 바뀌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돼가지만 여전히 전북 학생인권 상황을 열악하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악으로 학생참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지회견에는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가칭), 성평등활동기획단바스락,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함께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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