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앞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묘년, 토끼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와 같은 새해 인사와 명절 문안 인사 문구를 담은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현수막은 볼 수 없게 됐다.
11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최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탄소 발생을 유발하고, 옥외광고물 법·시행령 저촉 시비가 있는 현수막을 내걸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런 회의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지하고,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걸던 홍보성 현수막을 올해 설날부터는 내걸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명절 전후로 정치인들이 내거는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 시비 등이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시행령 저촉 논란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제37조 2항)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규정,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현수막에 표기할 경우 설치가 불가해 단속 대상이 된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의원들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 시비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