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오목대숲 벌목, 누구를 위한 벌목인가”

“전주 오목대숲 벌목, 누구를 위한 벌목인가”

전북환경운동연합 “오목대 향토수종 벌목, 왜래종으로 대체” 비판

기사승인 2023-01-12 20:33:21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숲에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 (사진=전북환경운동엽합)

전북 전주의 대표관광지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숲에 둘레가 130cm, 지름이 60cm에 이르는 아름드리 상수리나무가 무더기로 잘려 나갔다. 

전주한옥마을을 대표하는 문화재 중 하나인 오목대 일대에서 지난 11일 상수리나무와 느티나무 40여 그루가 통째로 잘려 나갔다. 오목대서 울울창창 숲을 이룬 향토수목이 잘려 나간 숲 사면에는 외래 도입종으로 조경수인 배롱나무와 목수국(범의귓과에 속한 낙엽 활엽 관목)을 심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기린봉 끝자락에 위치한 오목대 숲은 차나무가 자생하고 아름드리 오동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대나무가 어우러져 울창한 숲을 이뤄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오목대 인근 나무 벌목에 항의하는 전북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에 전주시는 12일 현장설명회를 통해 “사업비 8억 8천만원을 들여 산책로 정비를 위해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목재 데크와 난간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목대 일대에 배롱나무 35주와 목수국 400주를 식재하고, 흙콘크리트 포장(1,054㎡)을 하는 ‘오목대 글로벌 관광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에서 지방기념물인 오목대를 조망하고, 오목대에서 한옥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관개선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오목대는 전라북도 기념물 16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지정 문화재에 직접 공사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의 공사와 수리, 수목을 심거나 파내거나 베어내는 행위는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주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심의를 거쳤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가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자료는 ‘문화재 주변 시계 확보와 쾌적한 탐방로 조성’으로, 오목대 주변 풀베기와 수목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외래수종 갱신을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향토수종인 상수리나무와 느티나무를 베어내고 외래수종인 배롱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으로 오목대 숲에 정체성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도시공원 등에서 수종 갱신사업은 사전 수목현황 조사를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나무는 존치하고, 그 지역의 산림생태계에 맞는 수종 식재 등 기준을 마련한 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식”이라며 “한옥마을 일대 상가 주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문화재 현상변경 구역에서 대규모 벌목을 진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목대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전북도에 제출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고, 오목대 주변 40여 그루의 벌목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공사”라고 성토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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